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물려받은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에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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