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상속포기란?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18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