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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증여반환청구소송 - 증여.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조 않았습니다.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A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가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상속 증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A씨와 약속한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산에 대한 상속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A씨의 청구취지 역시 모두 받아들인다며

피고인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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