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중 아들의 상속재산 사전분배 요구에
결국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절반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산을 증여해주는 대신 조상의 제사를 매년 모실 것과
매달 12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사망에 이르기전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아들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고 제사를 모시기는커녕
A씨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A씨 몰래 이사를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조 않았습니다.
생활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A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려다가 실패했고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아들을 상대로 상속 증여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이 A씨와 약속한 증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재산에 대한 상속 증여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A씨의 청구취지 역시 모두 받아들인다며
피고인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 채무상속.빚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2.11 |
---|---|
상속분쟁은 시작되는 이유는?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20.12.03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 유류분.기여분.상속분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17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신청 가능한 상속인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11.09 |
재혼한 배우자와 대습상속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