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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