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가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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