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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 유류분.기여분.상속분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가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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