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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자의 변경이란? - 양육권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권자 지정변경 신청에 대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은

부부 양방의 합의로 인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하는 경우 분쟁상황이나 소송건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양육권과 관련하 부부 양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에 관련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나타난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권에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부부 양방이 혼인 중일 때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하면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반해,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보다 포괄적인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자를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권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이러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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