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은 소장접수, 답변서 수령, 준비서면으로 인한 반박 등
통산적인 소송절차 이외에 가사소송절차(소송진행 뒤 4~5개월),
부부상담절차(상담절차 통상 2~3개월),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통산적인 소송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게 긴 이혼소송기간 중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받을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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