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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아인도청구 -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후 30일 이내에

유아인도가 실행되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이행을 강제합니다.

 

만일 유아인도청구 등 양육권에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힘들었던 이혼절차와 함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희 하람법류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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