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겨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친권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진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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