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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제840조에 6가지 이혼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제2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베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러한 6가지 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사유가 있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그러한 유책배우자는 자신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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