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각서 작성 시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폭행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 등을 이유로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될 경우,
분할재산을 소유하게 될 당사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이혼각서를 작성하여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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