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혼재산분할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주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물론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주택, 가재도구를 비롯해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 및 유지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따지는데 소유명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소유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 입증에 있어서는 명의가 아닌자,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자로 추정 받기 때문에,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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