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소송기간이 깁니다.
당사자는 이런 긴 소송기간 중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에는 생활비사전처분, 접근금지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생활비. 양육비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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