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한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조정기일에 남편은 8000만원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강제조정'이라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강제조정은 무엇인가요?
A.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그대로 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모든 것은 확정되고 끝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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