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부재산약정은 결혼을 앞 둔 예비부부들이
장차 결혼을 하였을때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재산을 형성해 둔 상태에서 결혼을 앞 둔 신혼 또는 재혼의 경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에서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민법에 따른 등기를 완료하여야 하고
등기완료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뜻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
등기신청 방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에서 제71조 규정에 따라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부부가 될 쌍방의 신청으로 하며 부부재산약정서, 기타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흔하게 이용하는 등기는 아니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결혼전에 재산귀속 관계를 분명히 해두려 하거나
재혼부부들의 경우 각자의 소유재산을 특별한 기여없는 산대방에게 분할해야 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부부재산약정 등기절차가 해답이 될 수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특유재산을 지키고 분쟁을 예방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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