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관련해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1년쯤 동거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B씨는 결혼 이후 주부로서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나중에는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소송을 했는데 그 결과 원심에서 자녀의 친권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는 B씨만 지정됐습니다.
또 면접교섭은 월 2회로 대구에 사는 B씨가 A씨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려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친권자로 지정됐는데도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점과
면접교섭권의 내용 등에 불만을 느끼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어느 일방에게 가도록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또는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의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고 말했습니다.
즉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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