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이나 부양료, 양육비청구사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명시제도라고 합니다.
만일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할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조회제도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재산상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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