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유기란 6개월 이상 소식이 없어
배우자로서의 동거, 협조의무, 부양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린다고 하여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유지함으로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을 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경과에 의해서 이혼청구권이 소멸을 할 여지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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