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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만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연락두절이라 법정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과 이혼의사에 대하여 합의를 한 후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락두절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연락두절 배우자의 기준은 3년으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라면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한 이후 상대방 전화번호 등으로

현재 휴대폰 고지서 등을 받고 있는 주소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 하더라도 주민등록초본 상 마지막 주소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고 여러차례 송달에 실패하게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꼭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이혼사유를 입증함으로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