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의 친생성을 부정하여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즉, 남편 또는 아내가 '혼인 중의 출생자'를 상대로
'너는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소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이며,
모자관계를 단절하는 소는 친생관계 부존재확인청구소송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원고가 됩니다.
다만, 원고들 중 남편이 아이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원고들이 부인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직계존.비속만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녀 또는 부부의 일방입니다.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해야 합니다.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니라고 으심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자관계의 문제를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 두는 것은
가족관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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