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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 무료법률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어떤 사람들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입니다.

 

원고

 

자녀, 자녀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 생모, 남편, 남편의 직계존속, 비속,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 이해관계인(민법 제865조).

 

피고

 

자녀, 부모 등 친자공동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부모나 자식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피고로 삼고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게 됩니다.

 

인정되는 예로는

 

남편이 혼외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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