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절차는 처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한 달의 답변기간을 둡니다.
이후 상대방은 기한내에 답변서 혹은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심문기일과 변론기일 등이 지정되게 되어 피고와 원고의 서면 준비내용을 확인합니다.
심문기일과 변론기일은 소송에 따라 다르지만 2 ~ 4회 정도 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일들 사이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가 주장을 다투게 되며,
중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있으며
조정이 성립 되면 재판은 종결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속개하게 됩니다.
그 후 양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판사는 결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각 기일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 끌기 전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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