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먼저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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