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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이혼반소.이혼답변서.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반소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만히 있다가는

피고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항소하여 상급심에서 다투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예비적 반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비적 반소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본소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면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으므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반소를 청구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반소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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