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혼절차에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어떠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단순한 각서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킬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조건에 관한 문서에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증을 하면 유리한지 묻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에게 이혼하고위자료로 2천만원 재산분할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을 반반씩 가지고 양육권은 포기한다.
양육비는 매월 백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B씨는 이와 유사한 각서에 공증까지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A,B 모두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까지 모두 완료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A와 B가 받은 각서와 공증은 각각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A의 각서와 B의 공증은 모두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만일 B가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 경우 B의 공증은 효력이 있으까요?
결론적으로 B가 받은 공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각서만 받은건지 아니면 공증까지 했는지가 아닙니다.
바로 협의이혼절차가 완료 되었는지가 당사자들의 합의사항에 효력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이에 받은 각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만 명확하다면 협의이혼이 성립된 순간부터 유효하게 되며,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했다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하는 경우 무사히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경우 이혼절차상 강제집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므로 공증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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