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판상 이혼원이 제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법 제840조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젖 제842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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