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공동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한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채무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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