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배우자가 이미 회사에서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이며,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장래의 퇴직금도,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며 상당액의 채권이 될 것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도 퇴직금의 경우와 유사하게 배우자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퇴직연금 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원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매월 지급할 금액이 극히 소액인 경우 등은
퇴직연금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들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사정으로만 고려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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