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나요?
이혼과 관련된 상담 중에 유책배우자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위자료로서 평가되는 것이며,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이혼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항 방법과
액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준 집을 왜 분할해야 하나요?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특유재산 (증여 상속받거나,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상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고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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