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유가 되는지는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따져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신고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단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던지 해외이주, 가족수당 수령, 교사직으로부터의 면직모면,
출생자가 혼인 외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함,
중국 내 조선족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한국 남성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으나
배우자가 미입국 또는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혼인무효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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