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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가정폭력, 고소 가능할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함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남편의 자녀 학대, 이혼청구 가능할까요? - 가정폭력.아동학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Q.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A.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남편으로부터 외도 의심당한 부인의 이혼청구, 법원 '이혼하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부인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 6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다. ​혼인 기간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 ​지난해 A씨는 아들의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를 하다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다. ​ 이 일로 사흘 뒤 부산가정법원은 "A씨는 B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다. ​ 두 사람은 함께 살 때도 식사를 따로 해결하고, 빨래도 각자 따로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지 않았다. ​ 부인은 이혼소송을 냈고, 소송 중에도 "죽어..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외도 의심하고 폭행, 법원 '이혼하라'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남편으로부터 외도를 의심당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잘린 부인의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이 있습니다. ​ 6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했습니다. ​A씨는 아들의 집에 있는 아내를 찾아가 외도를 의심하며 시비를 하다가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사흘 뒤 부산가정법원은 "A씨는 B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살 때도 식사를 따로 해결하고, 빨래도 각자 따로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 부인은 이혼소송을 냈고..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재산분할청구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주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혼 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고, 그 이득액.. 더보기
이혼 사전처분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 더보기
이혼판결의 확정 - 이혼소송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기는 '형성의 소'입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도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 더보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 더보기
협의이혼 하고 난 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협의이혼 후에도 위자료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것인가의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85므41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유책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