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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이혼할 때 각서... 효력 있을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에서는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최소한 작성자들.. 더보기
이혼각서 작성시 주의사항 - 이혼소송.재판이혼.각서효력.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 - 이혼각서 작성 시에는 민법 제103조에 의거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이나 폭행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 등을 이유로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될 경우, 분할재산을 소유하게 될 당사자는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되지 않거나,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이혼각서를 작성하여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혼소송에 각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 이혼소송.재판이혼.재산분할청구.위자료청구.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 협의이혼의 경우 -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재산에 관한 부부각서의 경우 그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각서는 집행권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공증을 받아 놓지 않았다면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때, 이혼시점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미리 공증을 받아 놓은 경우에는 추가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판이혼의 경우 - 재판이혼의 부부각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혼소송 과정 중 중요한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외도하거나 폭행하여 그에 대한 사과의 뜻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 더보기
이혼소송 중 공증의 효력 - 위자료.재산분할.각서.공증.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변호사 - 보통 이혼절차에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연락조차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어떠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서는 단순한 각서로는 상대방이 약속을 잘 지킬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조건에 관한 문서에 강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공증을 하면 유리한지 묻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배우자에게 이혼하고위자료로 2천만원 재산분할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한 대금을 반반씩 가지고 양육권은 포기한다. 양육비는 매월 백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B씨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