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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양육비청구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 더보기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해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신청취지와 신청사유​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즉시항고의 담보제공명.. 더보기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양육비 직접지급.. 더보기
양육비변경청구소송.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mt.co.kr)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이혼 후 전문직이 된 남편, 양육비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 thel.mt.co.kr 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도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돈을 벌며 살게 됐다고 하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이미 아이들은 잊은 것 같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 더보기
양육비 감액 신청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경제사정이 극도록 열악해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고,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상황 악화 이외에도 다른 사유로도 감액소송이 가능합니다. 바로 양육권자의 경제 상황이 호전된 것입니다. 양육비에는 자녀의 부양적인 성격과 더불어 양육권자의 생계에서 어느 정도 양육비만큼의 부담을 나눠 갖는 배우자에 대한 간접 부양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책정시에는 부모 합산 소득과 더불어 양육권자 자체 소득도 역시 감안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혼 직후보다 현 시점에 양육권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경우 감액소송을 청구할.. 더보기
유아인도심판 - 양육권.친권.양육자.의정부.도봉구양육비청구무료상담 -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 친권.양육권자변경.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통상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공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녀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진 경우 자녀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때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모가 할 수 없고 부가 행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