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변경신고방법 -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 - 친권자 지정이 된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서 그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에 관한 배판 또는 민법 제909조,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시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 더보기 이혼소송 보전처분 - 이혼사전처분.재산분할.가압류.압류.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먼저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의미와 기준시점 - 위자료청구.재산분할청구.이혼소송변호사 - 재산분할의 의미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공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것도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 * 이혼, 사실혼과 해소, 혼인 취소시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무효의 경우 법리상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 더보기 친권이란? -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서울가정법원이혼변호사 - 재판이혼의 경우 먼저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협의를 보도록 권고를 하게 되는데 협의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친권, 양육권은 따로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에 자녀의 보호.교양 할 권리 및 의무 민법 제914조에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권 민법 제916조에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민법 제920조에 자.. 더보기 위자료 지급의 집행 방법 - 위자료.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합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