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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이혼소송 시 보전처분이란? - 재산분할.가압류.압류.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 더보기
이혼소송 사전처분 - 재산분할.가압류.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한편, 당사자 또는.. 더보기
이혼소송 이후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인도거부 이혼이 성립된 후 당시 20세 미만 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자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에에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이혼결정문, 판결문 등을 기한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일 미만의 감치명령을 하거나, 법원에 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 더보기
이혼보전처분이란?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나 미리 보전처붕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 해야 하는 이유 - 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보전처분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한 후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위자료 받아내려면 - 위자료청구.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행명령 신청 , 강제경매신청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이란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에서의 보전처분이란? - 재산분할.위자료.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먼저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혼소송 보전처분 - 이혼사전처분.재산분할.가압류.압류.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모두 은닉해 버린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 추가적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보전처분을 먼저 한 후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 이혼소송.재산분할청구.이혼사전처분.보전처분.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 - 이혼이 언급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의 예금을 밀리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예금의 존재가 더이상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산의 은닉으로 보아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할때 현존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예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넘긴 것인 확인된 경우라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재산분할을 산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