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자된 며느리, 시아버지 부양책임 있을까 - 가사소송.부양료청구소송.도봉구.노원구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입니다. 7~8년전 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대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전 큰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후부터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갖고 있던 얼마 안되는 예금을 가지고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바닥이 나갑니다. 아들 둘이 더 있기는 하지만 둘 다 형편이 어려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큰며느리가 가장 잘사는 편이라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달라고 해보았지만, 큰며느리는 여유가 없다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누군가 큰며느리한테 재판을 걸어 부양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큰며느리가 ..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가사소송.이혼소송.부양의무.불효소송.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부양료청구소송 - 친족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알고 있듯 항상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 법안은 늑장 처리되는 국회 특성상 몇년이 더 걸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 법이 완결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