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의 부정행위 - 불륜.바람.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부정..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