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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법원앞이혼변호사

이혼조정과 이혼소송 - 이혼무료상담.서울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 더보기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라는 방법이있음에도 이혼청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둘째는 이혼하는 것은 이견이 없으나 다른 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자의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나, 첫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이혼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점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의 문제는 특정 사실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혼인기간 동안의 사건들을 본인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