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방법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기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