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빚상속

상속재산 처분한 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의 신청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요? ​ ​A.​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 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본..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방법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 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기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더보기
사망한 남편이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 갚아야 할까?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52814158296365&pDepth1=0204&pDepth2=0204&page=1 사망한 남편이 남긴 보험금, 빚과 세금은 어떡하나요 - theL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던 부인은 남편 명의로 생명보 thel.mt.co.kr 큰 빚을 지고 사망한 남편이 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보던 부인은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고,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더보기
상속 시 상속인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될 때 자신이 상속인이 아닌데 따지는 경우도 있고, 상속을 받을 때 부채를 모르고 받는 경우가 있는 등 유의사항을 알아보지 않고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까운 가족이 사망항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고,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아니라 의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봐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더보기
소멸시효 지난 채무도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변호사 - Q.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고, 저와 제 동생은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될까요? A.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 더보기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사란(예를 들면, 자신의 자녀, 소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빚.채무.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더보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자고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내에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빚은 물려받은 범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에 비해 신경써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습니다. 우선 신청 시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고, 신문공고를 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빚의 존재를 안 경.. 더보기
상속포기 시 유의사항 - 채무상속.빚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빚을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