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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

물려받은 빚과 세금 - 빚상속.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소송변호사 - 상구(가명)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재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버지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에 빚이 있었습니다. 농협은 상구씨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구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농협에게 8114만원과 이자를 갚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농협은 상구씨가 아버지에게 받은 부동산을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구씨에게는 밀린 세금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교부 청구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땅을 팔아 생긴 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경매법원은 배당 금액 8859만원 중 3000만원은 1순위인 다른 .. 더보기
상속포기 주의사항 - 가사소송.상속소송.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분쟁소송변호사 - 피상속인( 사망자 )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남은 가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속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든 채무든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빚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아야 하고,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 받고 부동산은 포기하겠다는 식의 의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 더보기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방법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채무상속.빚상속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상속포기는 이를 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상속재산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 더보기
상속재산 분리의 효과 - 채무상속.빚상속.유증.상속소송변호사 -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맏은 사람에게 변제.. 더보기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 유증.상속채권자.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 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 상대방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 청구기간 및 청구장소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 더보기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 빚상속.채무상속.사해행위.하람법률사무소 -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 보아야 합니다.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랙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송액임차인이 있는.. 더보기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차이점 - 상속분쟁.빚상속.채무상속.북부지방법원상속변호사 -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의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포기 - 상속포기.가사소송.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상속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상속채무.재산상속.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