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이란 - 상속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피대습지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닐 것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