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실혼해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해소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더보기 이혼숙려기간 두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숙려기간이란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이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에 관한 자기의 결정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으로 현재 쉼터 등에 피신하고 있는 경우 현재 이혼소송 중인 경우 이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거친 후 2회 불출석으로 신청 취하 간주된 경우 협의이혼 당사자가 협의이혼 확인 후 국외로 영구적으로 출국할 경우 기타 즉시 협의이혼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 더보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함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게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 더보기 - 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산정하는 시점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부의 재산을 기준으로 그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중이라든지 소송 직전에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그 재산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소송 직전에 상대방이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과 소송 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 양육권.친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후 자녀와 만나기로 한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보내지 않게 손을 쓰고 못 만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강제명령을 신청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별 다른 이유 없이 방해할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은 부부 중 일방이 이를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 더보기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동안 동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려면... 동거.사실혼해소.위자료.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즉 판례가 말하는 의미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하지만 법적 부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인을 사이에는 없는 '장차 결혼까지 할 의사'가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그런에 이런 주관적인 의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식으로 부부가 ..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방법과 금액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운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더보기 혼인무효의 사유 - 북부지방법원이혼전문변호사 - 혼인무효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요건의 하자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는 혼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사례처럼 부부생활을 형성하려는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한 경우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저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의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께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대방이 이혼청구 한다면... 대응은?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피고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피고로서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는 기본적으로는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장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원고를 비난하고 부부 사이의 문제를 모두 원고의 탓으로만 몰고 간다면, 이는 결국 혼인파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을 왜 당해야 하나로 대응하면 결과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