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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다른점은 뭘까?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하지만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에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별다른 제한없이.. 더보기
상속받을 때 주의사항 - 법정상속분.상속채무.북부지방법원상속분쟁변호사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증권계좌, 예금,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관할지역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각 .. 더보기
상속포기 - 상속포기.가사소송.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인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상속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 - 상속채무.재산상속.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이란 상속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