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회복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 더보기
상속포기 했는데도 상속등기된 경우, 다시 돌려줘야 하나? - 상속등기.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분쟁.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X는 1964년 9월 21일 사망했는데, 유족으로 처인 Y와 자녀인 A(피고)가 있었습니다. Y는 2005년 1월 17일 사망하였는데, Y의 자녀들로는 Y와 X 사이에서 태어난 A(피고)와 Y와 Z 사이에서 태어난 P(원고)가 있었습니다. X는 용인시 소재 임야 약 3만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X가 사망한 이후 Y는 선산이 있는 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명의로 해 두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1973년 5월 22일 이 부동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Y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 후 피고는 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Y의 지분에 관해 1995년 6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 더보기
혼외자 상속재산분할소송 - 상속분할.법정상속분.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요즘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감별 기법이 발달하면서 혼외자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출생하게 된 혼외자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출생을 한 자녀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인지라 하여 혼인 외 출생한 자녀인 혼외자에 대해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부자 혹은 부녀관계를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인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하면 혼외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