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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 재산분할청구.위자료청구소송.강제집행.이혼무료상담변호사 - 확정된 승소판결은 물론이고, 가사소송법상 금전의 급부,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판결서, 심판서에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재산의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이 집행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더보기
불임.성기능장애로 인한 혼인취소 - 사기결혼.혼인취소소송.혼인무효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민법에서는 혼인취소의 사유 중 하나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의미가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병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기능 장애로써 부부가 함께 임신, 출산,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성기능 장애가 있을 경우 원래 꿈꿔왔던 혼인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으므로 성기능 장애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배우자를 상대로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부생활에 상대방의 성기능 장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설령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