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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분할

이혼으로 공무원연금도 분할 결정에도... 수령은 60세부터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daum.net) 이혼으로 공무원연금 분할 결정에도..대법 "수령은 60세부터"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 v.daum.net 이혼하며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어도, 공무원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0세가 되기 전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 더보기
공무원과 재결한 후 또 이혼한 배우자, 혼인기간 다 합쳐 재산분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623464?sid=102 공무원과 재결합 후 또 이혼한 배우자··· 法 "혼인기간 합쳐서 연금분할" [서울경제]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할 경우 혼인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n.news.naver.com 이혼 후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연금분할을 청구할 경우 혼인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81.. 더보기
재산분할 안하기로 합의했어도... 공무원연금 나눠줘야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현재 자산과는 별도인 공무원연금의 분할 지급까지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콕 집어서 연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가 없다면,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과 별도 문제라는 의미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분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A씨는 퇴직 공무원인 남편과 2017년 이혼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의 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공단은 조정 내용을 근거로 “A씨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 더보기
남편의 연금... 분할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의 경우에는 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 연금 수급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즉, 연금을 낸 총 기간 중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시기에 이르게 될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