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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이혼

결혼해보니 아내 성병... 하반신 마비... 국제결혼 피해 수백건 - 국제결혼이혼.외국인과의이혼.혼인무효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가 될 사람이 성병이나 하체 중증질환 등 질병에 걸린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미제공 혐의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 남성들을 대상으로 229건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A씨 등 10명에게 결혼 대상 여성의 혼인 경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매 한 건당 1000만~1500만원의 국제결혼 중개비를 받아 챙긴 윤씨 등이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다양했습니다. 고객 A씨는 2014년 8월 베트남 현지에서 여성(23)과 만나 첫날밤을 가진 뒤 이듬해 2월부터 국내에서 결혼 살..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소송의 효력 - 국제이혼.외국인과의이혼.이혼전문변호사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다면... 외국인배우자 귀화 가능 법원 "법무부 귀화불허 처분사유 2개 모두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중국 국적의 여성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한국 국적의 B씨와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레 시달리다 지난 2011년 7월 가출하고 이혼소송을 내 2012년 5월 B씨와 이혼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법무부에 귀화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쌍방의 책임으로 이혼했고 생계유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A씨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두 사람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A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적법에서의 간이 귀화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 더보기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효력 - 외국인과의이혼.국제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무료상담 - 국적과 주거(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 )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여권,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173, 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