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 안된다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6년간 홀로 간병했는데" 아내의 간병은 상속 기여분 인정 안된다 [BY 네이버 법률] 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 m.post.naver.com A씨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후처입니다. 1971년 전처와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던 남편을 만나 중혼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죠.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6년 동안 간병했습니다. 남편은 2003년부터 2008년 3월 사망 때까지 거의 매달 대학병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 9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 전 A씨에 경북 영덕 일대 ..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강북구상속무료상담 -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는 소송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 .. 더보기 남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 - 상속분.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남편이 사망했어요. 지금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2명 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시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건가요? 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증)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 더보기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남기는 최후의 말을 의미합니다. 법률상의 유언은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 재산관계에 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라고 하면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유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유언은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더보기 소멸시효가 지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자고 하시고,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