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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분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1.5 : 1] 로 산정.. 더보기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의 기여분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theL (mt.co.kr) [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 theL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thel.mt.co.kr 특별한 부양이라기에는 부족... 추가 상속(기여분) 인정 안돼 ​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 더보기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방법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률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 더보기
상속분 - 유류분.기여분.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Q.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 되나요? ​ ​ A.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1.5..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분.유류분.기여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자기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제1항). ​ 유류분권리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권으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유류분의 승계인, 예를 들면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이들의 채권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는 반환의무자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0다8878). ​ 반드시 재판상 행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증받은 자 또는 증여받은 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 유증받은 자가 1차적인 반환.. 더보기
기여분제도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산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 특별한 기여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결정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대응방법 - 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Q.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갑이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만 생활을 이끌어 가기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상의 일부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 ​A.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 더보기
기여분제도란?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 과정에서 더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자에 한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관여해야 합니다. ​ 특별한 부양은 부모를 모시면서 제사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 입원비를 부담하는 등 장기간의 부양을 하거나 함께 동거하면서 동등한 생활수준으로 부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부양인지 기간, 방법, 정도상의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중요한 점은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있다"면 상속의 기여.. 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시효 - 상속분.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민법 제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의 경우 통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속히 소를 제기하여야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증여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고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만약 시효가 임박하였다면 먼저 의사표시를 최고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였다면 다.. 더보기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유류분청구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유류분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세금문제와 상속문제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증여 재산은 상속세 산정시 다시 상속재산으로 편입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