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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가사소송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증여와 상속의 차이 증여와 상속 차이점은? 증여세/상속세 계산해보기 : 네이버 포스트 증여와 상속 차이점은? 증여세/상속세 계산해보기[BY 비즈폼] 이번 정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m.post.naver.com 증여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상대방은 이를 수라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에 따라 친족이 이를 승계받는 것을 뜻합니다.상속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받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증.증여.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 미리 받은 재산이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를 받을 수 있는 특별수익자의 경우는 특별수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요건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해서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나 유증의 예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더보기
부양료청구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 부양료청구소송 인정받기 위한 요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② 부양의..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 - 상속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특별수익"이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다만, 대학 .. 더보기
상속분쟁이 시작되는 이유는 뭘까?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상속소송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속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상속분쟁의 대표적 원인과 이유에는 특별수익으로 인한 문제와 기여분으로 인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상속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증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특별수익자란?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특별수익의 예로는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준비자금,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상속의 승인 -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 더보기
증여와 유증 - 가사무료상담.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